금융계산기

재산세 공시가격 5억

공시가격 5억 주택의 재산세, 분납 금액, 1세대1주택 감면을 확인하세요.

공시가격 5억 주택
연간 재산세
110만원
실효세율 0.221%
7월 납부
55만원
9월 납부
55만원

재산세 계산 상세

공시가격500,000,000원
과세표준 (공시가격 x 60%)300,000,000원
재산세570,000원
지방교육세 (재산세의 20%)114,000원
도시지역분 (과세표준의 0.14%)420,000원
합계1,104,000원
실효세율0.221%

일반 vs 1세대1주택 감면 비교

항목일반1세대1주택 감면
재산세570,000원285,000원
지방교육세114,000원57,000원
도시지역분420,000원420,000원
합계1,104,000원762,000원
실효세율0.221%0.152%

*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1주택은 재산세의 50%가 감면됩니다. 감면액: 34만원

재산 유형별 비교 (공시가격 5억)

항목주택토지 (종합합산)건물
공정시장가액비율60%70%70%
과세표준3억원3억 5,000만원3억 5,000만원
재산세57만원150만원87만원
지방교육세11만원30만원17만원
도시지역분42만원49만원49만원
합계110만원229만원154만원
실효세율0.221%0.458%0.308%

*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 기준, 건물은 일반건물 세율(0.25%) 적용

자주 묻는 질문

공시가격 5억 주택의 재산세는 얼마인가요?

공시가격 5억 주택의 재산세는 연 110만원입니다. 이 중 7월에 55만원, 9월에 55만원을 납부합니다. 재산세 외에 지방교육세(11만원)와 도시지역분(42만원)이 포함됩니다.

재산세는 언제 납부하나요?

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나눠서 납부합니다. 7월분은 7월 16일~31일, 9월분은 9월 16일~30일이 납부 기간입니다.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시 납부합니다.

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?

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(realtyprice.kr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아파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,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으로 조회합니다.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됩니다.

공시가격 5억은 1세대1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?

네, 공시가격 5억은 9억원 이하이므로 1세대1주택 감면 대상입니다. 재산세의 50%가 감면되어 실제 납부액이 크게 줄어듭니다. 단,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재산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
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(주택 60%)을 곱하여 산출합니다. 공시가격 5억의 경우 과세표준은 3억원입니다. 과세표준에 따라 0.1%~0.4%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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