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산세 공시가격 5억
공시가격 5억 주택의 재산세, 분납 금액, 1세대1주택 감면을 확인하세요.
공시가격 5억 주택
연간 재산세
110만원
실효세율 0.221%
7월 납부
55만원
9월 납부
55만원
재산세 계산 상세
공시가격500,000,000원
과세표준 (공시가격 x 60%)300,000,000원
재산세570,000원
지방교육세 (재산세의 20%)114,000원
도시지역분 (과세표준의 0.14%)420,000원
합계1,104,000원
실효세율0.221%
일반 vs 1세대1주택 감면 비교
| 항목 | 일반 | 1세대1주택 감면 |
|---|---|---|
| 재산세 | 570,000원 | 285,000원 |
| 지방교육세 | 114,000원 | 57,000원 |
| 도시지역분 | 420,000원 | 420,000원 |
| 합계 | 1,104,000원 | 762,000원 |
| 실효세율 | 0.221% | 0.152% |
*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1주택은 재산세의 50%가 감면됩니다. 감면액: 34만원
재산 유형별 비교 (공시가격 5억)
| 항목 | 주택 | 토지 (종합합산) | 건물 |
|---|---|---|---|
| 공정시장가액비율 | 60% | 70% | 70% |
| 과세표준 | 3억원 | 3억 5,000만원 | 3억 5,000만원 |
| 재산세 | 57만원 | 150만원 | 87만원 |
| 지방교육세 | 11만원 | 30만원 | 17만원 |
| 도시지역분 | 42만원 | 49만원 | 49만원 |
| 합계 | 110만원 | 229만원 | 154만원 |
| 실효세율 | 0.221% | 0.458% | 0.308% |
*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 기준, 건물은 일반건물 세율(0.25%)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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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공시가격 5억 주택의 재산세는 얼마인가요?
공시가격 5억 주택의 재산세는 연 110만원입니다. 이 중 7월에 55만원, 9월에 55만원을 납부합니다. 재산세 외에 지방교육세(11만원)와 도시지역분(42만원)이 포함됩니다.
재산세는 언제 납부하나요?
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나눠서 납부합니다. 7월분은 7월 16일~31일, 9월분은 9월 16일~30일이 납부 기간입니다.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시 납부합니다.
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?
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(realtyprice.kr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아파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,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으로 조회합니다.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됩니다.
공시가격 5억은 1세대1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?
네, 공시가격 5억은 9억원 이하이므로 1세대1주택 감면 대상입니다. 재산세의 50%가 감면되어 실제 납부액이 크게 줄어듭니다. 단,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재산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(주택 60%)을 곱하여 산출합니다. 공시가격 5억의 경우 과세표준은 3억원입니다. 과세표준에 따라 0.1%~0.4%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