金融計算

재산세 공시가격 8억

공시가격 8억 주택의 재산세, 분납 금액, 1세대1주택 감면을 확인하세요.

공시가격 8억 주택
연간 재산세
222만원
실효세율 0.278%
7월 납부
111만원
9월 납부
111만원

재산세 계산 상세

공시가격800,000,000원
과세표준 (공시가격 x 60%)480,000,000원
재산세1,290,000원
지방교육세 (재산세의 20%)258,000원
도시지역분 (과세표준의 0.14%)672,000원
합계2,220,000원
실효세율0.278%

일반 vs 1세대1주택 감면 비교

항목일반1세대1주택 감면
재산세1,290,000원645,000원
지방교육세258,000원129,000원
도시지역분672,000원672,000원
합계2,220,000원1,446,000원
실효세율0.278%0.181%

*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1주택은 재산세의 50%가 감면됩니다. 감면액: 77만원

재산 유형별 비교 (공시가격 8억)

항목주택토지 (종합합산)건물
공정시장가액비율60%70%70%
과세표준4억 8,000만원5억 6,000만원5억 6,000만원
재산세129만원255만원140만원
지방교육세25만원51만원28만원
도시지역분67만원78만원78만원
합계222만원384만원246만원
실효세율0.278%0.481%0.308%

*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 기준, 건물은 일반건물 세율(0.25%) 적용

자주 묻는 질문

공시가격 8억 주택의 재산세는 얼마인가요?

공시가격 8억 주택의 재산세는 연 222만원입니다. 이 중 7월에 111만원, 9월에 111만원을 납부합니다. 재산세 외에 지방교육세(25만원)와 도시지역분(67만원)이 포함됩니다.

재산세는 언제 납부하나요?

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나눠서 납부합니다. 7월분은 7월 16일~31일, 9월분은 9월 16일~30일이 납부 기간입니다.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시 납부합니다.

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?

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(realtyprice.kr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아파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,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으로 조회합니다.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됩니다.

공시가격 8억은 1세대1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?

네, 공시가격 8억은 9억원 이하이므로 1세대1주택 감면 대상입니다. 재산세의 50%가 감면되어 실제 납부액이 크게 줄어듭니다. 단,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재산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
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(주택 60%)을 곱하여 산출합니다. 공시가격 8억의 경우 과세표준은 4억 8,000만원입니다. 과세표준에 따라 0.1%~0.4%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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